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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적 마스크도 내일부터 대리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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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부상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해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됐는데 내일(20일)부터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가족 사실이 확인되면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로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는 가족은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