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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용산역세권 부도][종합3보]31조 용산개발 '파산'…'책임전가' 등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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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31조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자산담보부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채무불이행이 되면 대출액 2조4000억원의 기한이익이 상실돼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용산 사업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9시까지 52억원을 막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용산역세권개발은 대한토지신탁(대토신)에게 12일 우정사업본부 부당이득 배상금 257억 중 코레일이 지급보증한 64억원을 돌려받아 만기도래한 ABCP 이자 52억원을 갚으려 했으나 자금회수에 실패했다.

대토신은 12일 은행 영업시간을 2시간 넘긴 마라톤협상 끝에 오후 6시15분께 자금 지급에 동의했으나, 자정께 계약서 자구 수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의 말 바꾸기(지급보증 범위 변경) 등 무리한 요구로 이자 지급 협상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용산역세권개발에 따르면 코레일은 64억원을 지급보증했다. 2심 재판에서 대한토지신탁 보유 잔여금 192억원(64억원 제외)보다 많은 돈을 우정사업본부에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을 경우 64억원 한도내에서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다.

대토신은 2심 결과와는 별도로 세금체납 등으로 압류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64억원 한도 내에서 포괄 지급보증 확약을 요청했다.

코레일은 이사회 승인 사항은 2심 패소분에 한해 지급보증을 한다는 것이었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연대보증하기로 한 롯데관광개발이 초과분에 대해 추가 단독 지급보증을 하겠다고 포괄적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협상이 완료됐다.

코레일은 협상 완료 후 대토신에 192억원이 압류 등으로 사용제한이 걸릴 경우 코레일이 대납한 금액을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했고 대토신은 부도 방지를 위해 동의했다.

코레일의 지급보증 확약서와 대토신의 확약서를 상호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확약서 문구를 확정하려 했으나 코레일은 5~6차례 문구 수정을 요구해 협상이 지연됐다.

코레일과 대토신이 오후 6시께 최종 합의한 대토신 확약서가 대토신 이사회에서 오후 8시께 상정, 승인됐고 직인까지 날인돼 코레일에 오후 8시30분께 제출됐으나 코레일이 재수정을 요구, 대토신이 오후 10시께 수정 확약서를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수정 확약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토신의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 고액기업거래 인터넷뱅킹마감시간인 오후 12시까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드림허브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용산역세권 관계자는 "코레일이 돈을 내는 대한토지신탁에 확약서를 요구하는 상황이나 확약서를 합의하고도 지급보증서를 거부하는 상황은 현 코레일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고의부도를 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코레일은 AMC가 코레일로 지급보증 확약서 거부로 채무불이행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대토신이 요구한 지급보증 확약서 내용 중 확약범위 2항은 '사소한 자구수정' 차원이 아니라 192억원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으로 보증범위(지분 25%)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이는 지급확약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출자사들이 협의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2항은 법원 또는 행정청의 명령·처분에 의해 대토신이 보유중인 1심 판결금 중 대한민국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금액에 대한 보증 확약 요구를 담고 있다.

아울러 "드림허브와 AMC 관리능력 부재 및 협상력 부족으로 결국 대토신과 협상에 실패해 채무불이행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된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AMC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용산역세권개발은 대토신이 코레일 보증범위를 벗어난 192억원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반박했다.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출자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 협상이 무위로 끝났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대토신과 코레일간 협의는 모두 코레일의 보증 범위를 최대 64억원으로 못박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면서 "대토신이 제공한 확약서를 보면 '귀사의 확약 범위'라는 항목을 통해 확약범위 1항과 2항 합계는 64억원을 넘을 수 없음을 명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토신 요청은 보증범위를 확정한 상태에서 번복 될 가능성이 없는 2심 판결 외에 만의 하나 생길 수 있는 세금압류 등 다른 경우에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안전장치로 이른바 포괄적인 지급보증 확약서"라며 "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부도를 막겠다고 나선 일이라면 거부의 명분이 약했지만 거부했고 연대보증에 나선 롯데관광개발이 추가로 단독 지급보증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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