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NE는 장애인을 위한 성 도우미 제도가 자칫 전문적으로 몸을 파는 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이 '도우미'와 '매춘'의 경계선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CCNE의 입장은 프랑스 장애인 인권 단체들의 성 도우미 제도 합법화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이미 성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의 사례를 들면서 성 도우미 제도 합법화는 물론, 국가적인 재정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신이 마비된 한 남성이 성 치료사와의 관계를 통해 성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 `세션:이 남자가 사랑하는 법'이 장애인 성 도우미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한 것도 이들 단체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하지만 CCNE는 "(성 도우미 금지로 인한) 수혜자는 성 도우미 일을 하면서 감정적 소모를 하게 될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라며 "인간의 몸이 상업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비춰볼때 성 도우미가 전문적인 직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돌보는 간병인들이 장애인의 성적 욕구와 존엄성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 교육은 장애인들끼리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도와주거나 그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도구의 사용법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jkpark37@yna.co.kr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