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13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주 송천동 일가족 살해사건' 피의자인 박씨가 범행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도와 준 부안경찰서 소속 황모(42)경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재봉 전북청 감찰계장은 "현행법상 황 경사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에는 해당돼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1월 30일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 발생 후, 황 경사는 조카인 박씨에게 범행사실을 들은 뒤, "증거가 될 만한 물품 등은 전부 치워라" "차량에 연탄가루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세차해라" 등의 조언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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