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했다. 이번 개정약관은 무분별한 카드 사용을 막고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마련했다. 각 사별로 늦어도 3월 말부터는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바뀐 표준약관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카드 이용한도 부분이다.
기존 약관에서는 '회원이 이용한도를 초과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본인여부,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등을 확인하고 특별승인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결혼 혼수자금이나 장례비용, 자동차 구입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에 요청을 하면 회원의 신용등급에 따라 특별 한도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
그러나 바뀐 약관이 적용되면서 고객들은 일시적으로 한도를 늘리기는 어려워졌다.
이용한도의 일정비율까지는 초과 거래가 가능했던 것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회원의 이용편의를 위해 카드사가 정하는 이용한도의 일정비율까지는 회원의 결제승인요청을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자동초과를 승인할 수 있다'고 돼 있었지만, 이번 표준약관에선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일시적으로 한도를 높이는 것도 어려워지고,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것도 금지된다"며 "특히 휴일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면 결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고객들은 평소에 본인의 한도를 염두에 두고 결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일명 '장롱 카드(휴면카드)'는 어느 날 꺼내보면 이미 해지된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바뀐 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해지 대상이라고 통지한 뒤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카드 이용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자동으로 해당 신용카드를 없애야 한다. 지난해부터 휴면카드 숫자를 줄이기 위해 고심했던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쓰지 않는 카드를 중도에 해지하고 싶지만 연회비 때문에 고민인 고객의 부담도 덜었다.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합리적인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를 월별로 계산해 고객에게 반환해 준다. 다만, 회원이 바우처나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미리 이용한 경우 제휴업체에 지급된 비용은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 ▲부가서비스를 변경한 경우 바뀐 내용과 이유를 사후에라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점 ▲카드 일시정지ㆍ해지절차 간소화 ▲해외서 카드결제 후 대금결제 전까지 고객에게 부과되던 이자 폐지 등도 바뀐 점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안이 회원들에 대한 많은 혜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약관 변경 고지 과정에서 회원들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고지 일정이 촉박한 점은 카드사로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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