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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국내 완치 후 재확진 116건…WHO "한국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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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가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재확진 사례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인지,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에서 격리해제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지금까지 116건입니다.

보건당국은 재감염보다는 바이러스 재활성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2차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격리해제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새로운 바이러스라)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과 어떤 이유가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세계보건기구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재확진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검체가 언제 채취됐는지, 채취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 현재의 검사법이나 퇴원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는 24시간 간격 2회 검사뿐 아니라 항체가 형성됐는지도 확인하고 미국에서는 코안 쪽과 목 최소 두 곳을 연이어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검사한 결과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해서 2회 음성이면 퇴원 가능해 격리해제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재확진이 많다는 건 격리해제자 사후 관리를 꼼꼼히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서 사례 연구를 통한 격리 해제 기준 보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김민철, 영상편집 : 원형희)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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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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