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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격리 이탈' 첫 구속영장…'이런 경우엔' 영장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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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만 있으라는 보건 당국의 지침을 무시하고 미국에서 들어온 다음 날 두 차례나 사우나를 갔었던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계속 나오자 경찰은 구체적인 영장 신청 기준까지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반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68살 남성 A 씨.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데도 입국 다음 날인 그제(11일) 오후 사우나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체를 채취하고 풀려난 A 씨는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저녁에 다시 같은 사우나를 찾았다가 체포됐습니다.

자가격리를 어기고 하루 두 번이나 외출한 A 씨에 대해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처음입니다.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나간 30대 여성에 대해서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 경각심 차원에서 경종을 울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격리 해제가) 하루 남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은 위반이니까.]

같은 격리위반 행위라도 무증상자보단 유증상자에게, 접촉 인원이 적은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을 만난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휴대전화를 일부러 집에 두고 나가거나 반복적으로 이탈해도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격리조치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13명,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서승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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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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