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양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섬진강 물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압취수장에서 취수한 물 전체가 사용료 부과 대상이란 광양시와 댐에서 방출한 물은 사용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공사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섬진강 물을 빨아 들여 여수와 광양산업단지에 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다압취수장입니다.
하루 취수 가능 용량은 40만 톤으로 수자원공사는 취수한 섬진강 하천수 양 만큼 광양시에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댐에서 섬진강으로 방류하는 물의 양 만큼을 사용료 부과 대상인 하천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광양시는 섬진강에 흐르는 물을 댐 용수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없다며 다압취수장에서 취수한 물 전체가 요금 부과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경수/광양시 하천관리팀 : 공사는 매년 섬진강에서 84만 톤에 달하는 하천수를 취수해 인근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각각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하천수 사용료 징수는 당연한 것입니다.]
광양시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하천수 추가 사용료 30억 원을 수자원공사에 부과해 납부 받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광양시의 행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성권/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고객지원부장 : 댐 용수 부분은 관련법상 면제사항으로 법원의 적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이 걸린 행정소송의 첫 심리는 다음달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KBC 이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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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섬진강 물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압취수장에서 취수한 물 전체가 사용료 부과 대상이란 광양시와 댐에서 방출한 물은 사용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공사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섬진강 물을 빨아 들여 여수와 광양산업단지에 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다압취수장입니다.
하루 취수 가능 용량은 40만 톤으로 수자원공사는 취수한 섬진강 하천수 양 만큼 광양시에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광양시와 수자원공사의 갈등은 사용료 대상이 되는 섬진강 하천수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댐에서 섬진강으로 방류하는 물의 양 만큼을 사용료 부과 대상인 하천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광양시는 섬진강에 흐르는 물을 댐 용수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없다며 다압취수장에서 취수한 물 전체가 요금 부과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경수/광양시 하천관리팀 : 공사는 매년 섬진강에서 84만 톤에 달하는 하천수를 취수해 인근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각각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하천수 사용료 징수는 당연한 것입니다.]
광양시가 지난해 4월부터 취수한 물 전체가 하천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광양시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하천수 추가 사용료 30억 원을 수자원공사에 부과해 납부 받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광양시의 행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성권/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고객지원부장 : 댐 용수 부분은 관련법상 면제사항으로 법원의 적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승소할 경우 수자원공사가 내야 할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가 사용료는 115억 원.
수백억 원이 걸린 행정소송의 첫 심리는 다음달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KBC 이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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