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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檢, 조주빈 14개 혐의로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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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사방이 범죄를 위해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 청소년 8명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판매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조주빈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주요 인사의 정보가 담긴 USB를 주겠다며 1,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강 모 씨와 16살 '태평양' 이 모 군 등 공범들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에게는 피해 여성을 유인하고 조주빈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유현정/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 팀장 :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주식, 현금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해서 경찰과 협력해 추적 중입니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범죄를 위해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규정하고 추가 공범과 여죄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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