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25명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에 돈을 받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인 전 공익 요원 강 씨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에 협박편지를 전달한 혐의(협박) 등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이 운영자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수익 인출 등의 역할이 분담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소에서 조 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추가 확인되는 공범이나 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해당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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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25명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에 돈을 받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인 전 공익 요원 강 씨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에 협박편지를 전달한 혐의(협박) 등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이 운영자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수익 인출 등의 역할이 분담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소에서 조 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추가 확인되는 공범이나 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해당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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