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모레(15일) 총선날에는 자가격리 중인 분들도 오후 6시 이후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침이나 발열 같은 의심 증상이 없어야 하고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있어야 합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자가격리를 통지 받은 사람이 투표를 하려면 우선 선거 당일 기침이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무증상자로 분류되더라도 투표하기까지는 행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거주지와 투표소 간 이동 시에는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됩니다.]
선거법에 따라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야외에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서 일반인 투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원칙적으로 관리자 1명이 동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자가격리자가 투표 전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외출 시간은 1시간 40분으로 제한합니다.
[이재관/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 외출을 허용하는 것은 투표를 위해 최소한의 시간으로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7시 20분부터 19시까지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임시기표소에서 자가격리자 투표를 안내하는 사람은 레벨D의 방호 장비를 착용해 감염 위험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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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15일) 총선날에는 자가격리 중인 분들도 오후 6시 이후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침이나 발열 같은 의심 증상이 없어야 하고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있어야 합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자가격리를 통지 받은 사람이 투표를 하려면 우선 선거 당일 기침이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무증상자로 분류되더라도 투표하기까지는 행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먼저 거주지에서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거주지와 투표소 간 이동 시에는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됩니다.]
선거법에 따라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야외에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서 일반인 투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원칙적으로 관리자 1명이 동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자가격리자가 많은 곳에서는 일대일 동행이 어려운 만큼 자가격리앱을 통해 동선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투표 전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외출 시간은 1시간 40분으로 제한합니다.
[이재관/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 외출을 허용하는 것은 투표를 위해 최소한의 시간으로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7시 20분부터 19시까지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임시기표소에서 자가격리자 투표를 안내하는 사람은 레벨D의 방호 장비를 착용해 감염 위험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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