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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코로나19’ 산업재해 첫 인정…집단감염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 직원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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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 특성상 반복적 비말 등의 감염 위험 노출”

세계일보

지난 3월 코로나 19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전경. 연합뉴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산업재해란 판단이 나왔다.

10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으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통상적으로 감염성 질병의 경우 역학 조사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마련한 지침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A씨와 같이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객 응대 등 업무 특성상 감염원에 노출되는 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신청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중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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