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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격리 해제 후 재양성' 총 91명…'감염력 있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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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완치해 격리 해제된 후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오늘(10일) 기준 총 9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91명의 재양성 사례에 대한 역학적 또는 임상적 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양성 사례는 어제 0시 기준 74명에서 17명 늘었습니다.

경북 봉화군 소재 푸른요양원에서 코로나19 완치 후 격리 해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지난 6일 이후 11명이 추가로 재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푸른요양원에서 격리 해제된 확진자 36명 중 18명이 재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지방자치단체는 즉각대응팀을 꾸려 바이러스 분리배양 검사, 혈액항체 검사 등 심층조사를 통해 감염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양성 환자에게 감염력이 있는지가 중점 조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 분리배양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바이러스가 배양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감염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실시간 유전자증폭(RT-PCR) 검사'에서는 환자 검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의 양이 기준값보다 많이 나오면 양성으로 판정합니다.

문제는 재양성자의 경우, 검체 속에 죽은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 RT-PCR 검사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조각이 나와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 있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래서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호흡기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분리배양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PCR 검사와 달리 바이러스 분리배양 검사에는 최소 2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살아 있는 바이러스가 배양되면 감염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검사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가 확인되면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 본부장은 "격리해제 이후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 항체검사법을 적용, 항체가 형성됐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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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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