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백성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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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범 18살 강 모 군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강 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면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 '박사방' 조주빈 도운 18세 공범 구속
[앵커]
10대 미성년자가 공범이라는 것도 충격적이고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게 소년법상 소년이기 때문에 보통은 구속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봤을까요.
[백성문/변호사 :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년법 55조에 보면 소위 소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분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구속이 되지 않았던 사건들 종종 목격하셨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화명 부따를 사용했던 강 군은 18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대화방과 관련된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거센 건 그만큼 굉장히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뜻일 것이고 그리고 이 대화방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일단 봤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는 나이와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아무리 소년법상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구속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Q. '부따'는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 했나?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혐의들 그 내용들을 보면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 이 정도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더?
[백성문/변호사 : 일단은 범죄단체구성죄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까지 부따, 강 모 군의 역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화방에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하면 일단 대화방에 입장할 때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돈을 암호화폐로 모았죠. 암호화폐로 들어온 것을 현금화하고 현금화한 걸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추가로 제작과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제작에 관여했다거나 아니면 범죄단체조직죄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형량이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강 모 군은 범죄수익은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텔레그램 그 대화방에서는 부따 강 모 군이 돈을 한 1500만 원 정도 들고 잠적했다 이런 소문도 들기도 했거든요. 범죄수익금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부따' 강모 군 "범죄 수익 배분 없었다"
[앵커]
조주빈과 공동운영을 하지 않았고 범죄수익도 배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범죄단체조직죄를 피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성문/변호사 :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읽힙니다. 일단은 범죄단체조직죄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범죄단체 하면 조직폭력배가 있죠. 보통 두목이 있고 행동대장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나눠서 유기적으로 이 단체가 움직여서 하나의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통상 우리가 범죄단체조직죄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번 사안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는 게 범죄단체가 조직이 돼서 조주빈이 제작부터 유포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그 밑에 부따나 이기야나 지금 얘기가 나온 사마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수많은 여러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려면 수익금의 배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도생으로 여기도 음란물을 유포해서 여기도 수익금을 가져가고 저기도 알아서 가져가는 구조라면 개별적으로 범죄단체조직으로 보는 건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잘 추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 모 군은 내가 음란물에 대해서 궁금한 호기심이 있어서 들어왔던 것이고 범죄수익을 추가로 나눈 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 최소한 나는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되는 겁니다.]
Q. 조주빈 "범죄 수익 3000만 원, 먹는 데 썼다"
[앵커]
범죄수익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주빈 얘기도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빈 범죄수익 가운데 3000만 원가량을 자신이 배달음식을 시켜서 먹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3000만 원은 그렇게 지출이 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까?
[백성문/변호사 : 사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걸 카드로 쓰지 않고 현금으로 현금화한 다음에 현금을 기초로 썼다면 현실적으로 추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수익의 구조를,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규모가 나오면 그 당시 검거 당시에 있었던 1억 3000만 원을 제외하고 얼마가 더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처를 확인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주빈이 본인이 집에서 현금으로 시켜먹었다는 돈이 소위 말하는 공범들에게 소위 말하는 활동자금 같은 것들로 지급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조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공범들이 다 공모가 돼서 범죄수익과 관련해서 일단은 입을 맞추다 보면 어느 정도 중간에 허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범죄수익 예상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초기에 수십억 원대 나왔다가 중복되는 회원들이 많아서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일단 조주빈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밝혀야 될 거고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지금 있어야 할 돈이 없어진 것들 그게 어떻게 나눠지거나 분배가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걸 밝히는 게 이번 수사에 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Q. 검찰, 오는 13일 조주빈 구속 기소 방침
[앵커]
검찰은 조주빈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3일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일단은.
[백성문/변호사 :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아동성음란물제작죄입니다. 나머지 혐의를 모두 합쳐도 이거보다 중하지 않습니다. 사형을 제외하고 살인죄와 동일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혐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살인예비음모죄도 그건 추가가 됐고요. 여러 가지 아동음란물 유포죄가 있을 거고요. 지금 관련된 혐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협박이나 강요 같은 것들도 있고. 지금 검찰이 일단 구형에 관련된 기준을 좀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기준대로 따른다면 조주빈에게는 무기징역까지도 구형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Q. 검찰, 성착취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 구형
[앵커]
디지털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 말씀하신 대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이 되는 겁니까?
[백성문/변호사 : 굉장히 많이 상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고형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일단 검찰이 구형 자체를 올린다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법원의 양형 기준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쪽에서 아무리 중하게 구형을 해도 법원에서 기존의 양형 기준대로 선고를 하면 괴리만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음란물 제작사범 관련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입니다. 전원 구속을 하고 주범인 경우에는 1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을 한다고 지금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다음에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아동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아동음란물 유포죄 같은 경우 실제로 중하게 처벌을 받은 전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에는 구형을 7년 이상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리 목적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냥 유포한 사범 같은 경우에도 최소 4년 이상을 구형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동음란물소지죄죠. 지금 어찌 보면 N번방의 회원들이 될 텐데 소지를 하는 경우에도 단순 소지 그러니까 초범 이런 경우에는 벌금도 좀 상향해서 500만 원까지 선고를 할 것이고 만약에 이걸 영리 목적으로 또 소지를 했다, 많은 양을. 그렇다면 최대 2년까지도 구형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구형량에 기초해서 법원을 선고량에 관련된 양형 기준을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와치맨' 1심 결심 재개…구형량 변경 가능
[앵커]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3년 6개월을 구형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정도는 미약하다고 하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번에 디지털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바꾸게 되면 와치맨에 대한 구형량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통 형벌 소급하는 거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많은데 그건 없던 죄가 생겼을 때 들어가는 얘기고요. 기준을 기존을 바꾸는 건 중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 입장에서 3년 6개월 구형했다가 다시 재개를 해서 또 N번방과 관련성 등을 포함해서 구형량을 대폭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의 선고형은 좀 별개입니다. 하나 논란이 되는 건 또 다른 운영자였던 켈리라는 사람은 1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는데 이게 우리 구형량 바뀐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 아동음란물을 유포했는데 1년, 고작 1년 선고가 난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항소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검찰 구형량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켈리는 일단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거든요. 켈리 같은 경우 그 이상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Q. 디스코드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재유포'
[앵커]
한 가지만 짧게 더 질문을 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해외 메신저 디스코드 있잖아요. N번장의 성착취 동영상 이 디스코드에서 요즘 계속해서 재유포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되는 건 거기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추적이 가능하냐의 문제는 남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류의 사실 디지털성범죄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나면 피해자는 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사기법 포함한 여러 가지를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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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범 18살 강 모 군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강 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면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