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검찰 "최소 7년에서 무기징역까지"…조주빈 '1호' 될 수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처럼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면 앞으로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조주빈이 첫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그동안 일명 'n번방'을 운영한 조주빈처럼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음란물을 찍으면 최소 5년 이상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기준으론 2년 높인 최소 7년,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최저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