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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코로나로 '멈춘' 사업장...시설 고정비용 면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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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여객기 90% 이상 멈춰…계류장 조업 급감

수하물 하역 등 공항 계류장 사용료 3개월 전액 감면

코로나19 매출 타격 백화점 등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앵커]
코로나19로 소비가 뚝 끊겨 힘든 업종이 한둘이 아닌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나 소상공인들은 매달 고정비로 나가는 각종 시설 사용료나 점용료 부담도 만만치 않죠.

정부가 도로나 하천 점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공항 시설 이용료 부담을 낮춰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 계류장!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적 항공기 90% 이상이 활주로 주변 곳곳에 멈춰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물 운송 차량 등 장비도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하지만 공항 내 조업 장비를 보관하는 일종의 주차비는 매달 고정비로 나가는 상황!

정부는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를 3개월 동안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정비 15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도심 속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대형 건물 등에 부과하던 교통유발부담금도 감면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도로와 하천 등을 이용할 때 내는 점용료도 3개월분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유소와 음식점, 수상레저, 양어장 등이 대상 업종이며, 760억 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공항 시설 사용료와 교통유발부담금,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에게 2천억 원 정도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작지만 현장에서는 절실한 긴급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경영상 애로가 큰 유통, 관광, 항공업계 등의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과 점용료의 경감 조치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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