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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알코올 함량 미달 등 가짜 손소독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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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손 소독제 18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알코올 함량 등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A사는 2월부터 손 소독제 수요가 늘어나자 다른 기업 상호를 도용한 가짜 '의약외품'을 제조해 8만여 병, 4억5천만 원어치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했습니다.

이 중 4천 병은 에탄올 함량이 65%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에탄올 함량은 21.6%에 불과했습니다.

또 손 소독제 제조업체 B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에탄올의 가격이 올라가자 에탄올 비율이 62%인 제품을 에탄올 36%와 이소프로판올 26%로 몰래 바꿔 29억 원어치, 48만 병을 제조해 전국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공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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