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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군인권센터 “기무사, 19대 대선 文후보 사찰…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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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지난 대선 당시 기무사 문건 42건 목록 공개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 캠프 염탐…언론·野의원도 대상

“검찰, 2018년 자료 확보하고도 침묵…즉각 수사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야권 대선 후보 캠프와 언론사 등을 사찰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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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인권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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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제보를 받아 입수한 ‘구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 대외 보고자료’ 목록 중 불법 민간인 사찰이나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정치 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문건 등 총 42건 문건의 목록을 8일 공개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해당 문건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결과 국방부는 비공개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국방부가 ‘정보부존재’ 처분을 내리지 않고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게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해당 목록에 따르면 기무사는 제19대 대선을 1~2개월 앞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 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문재인 캠프의 국정원 개혁 구상 복안’,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등의 문건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기무사는 또 그해 1~4월엔 ‘언론의 최순실 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향후 행보 전망’ 등 언론사 동향을 염탐하기도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과 이들을 지지하는 예비역 장성 관련 정보도 수집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당시 기무사가 야권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사찰을 벌여 캠프 내부 상황 등을 염탐했고, 언론이나 야권 의원 등 민간인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기무사는 2017년 2월엔 ‘대선 주자 부대 방문 관련 특단의 대책 필요’라는 문건을, 3월엔 ‘대선후보 인수위 구성법 발의에 대응 필요’라는 문건을 각각 만들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군인권센터가 문제 삼은 문건 42건 중 32건은 국방부 장관에게, 8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으며, 국가정보원장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공된 문건도 1건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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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군인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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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제19대 대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기무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야권 대선 캠프를 사찰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며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으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자료를 이 같은 자료를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은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당시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도 2년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무사를 통한 행정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검찰이 은폐한 정황에 대해 확인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해당 문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정보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 캠프와 민간인을 사찰하여 정부에 보고한 문건이 국가 안보 사항, 사생활에 해당한다는 궤변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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