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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부천 링거 사망 사건' 살인 혐의 여친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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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TV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간호조무사 A씨(32·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때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피해자가 고민을 얘기하며 자살하자고 했고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하려 했던 것"이라며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인이라는 무서운 오해를 받게 돼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저는 살인자가 아니다"라며 흐느꼈다.

하지만 유족 측인 피해자 누나는 이날 법정에서 탄원서를 읽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밥 먹고 오겠다'며 슬리퍼를 신고 편한 차림으로 나갔던 동생이 다음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아직도 가족들은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6년간 동거하던 남자가 있으면서도 동생과 결혼하겠다며 인사를 왔다"면서 "범행 후 불구속 상태에서 필라테스를 배우고 그의 가족들과 맛집을 다니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씨(사망 당시 30세)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의혹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 나왔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하지만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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