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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서울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한번만 걸려도 경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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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벌금 최대 1000만원

이탈했다가 코로나 옮기면 손해배상, 형사고발도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한 번만 적발돼도 경찰에 고발된다. 무단이탈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과 형사고발도 청구된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이 같은 원칙을 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조선일보

서울 강남구청 직원이 경찰과 함께 자가격리 대상자를 불시 점검하고 있다. /강남구


서울시는 그동안 처음 적발된 이탈자에 대해선 강제 귀가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강남구, 용산구 등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외출 사실을 숨기는 등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즉시 고발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정부도 지난 2일부터 수칙 위반자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가격리자는 하루 두 번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휴대폰 앱에 입력해야 한다. 입력하지 않거나 정해진 장소를 이탈할 시 전담 공무원에 경보가 전달된다. 공무원과 경찰이 즉시 현장 출동해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강제 복귀 및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5일부터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킬 수 있다.

[구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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