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조부 묘소를 불법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관련 법이 만들어진 것은 묘소 조성 이후 37년이나 지나서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위원장 선거 캠프 관계자는 이 위원장 조부의 묘는 1926년 전남 영광군 일대 주인 없는 땅에 조성했지만 1998년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이 위원장 측이 땅을 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광군 측도 너무 오래전이라 자료 자체가 없다며 만약 불법 여부가 있다면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이 위원장이 지난 1998년 조부 묘지를 이전 조성하면서 영광군청에 매장 신고를 하지 않아 장사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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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조부 묘소를 불법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관련 법이 만들어진 것은 묘소 조성 이후 37년이나 지나서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위원장 선거 캠프 관계자는 이 위원장 조부의 묘는 1926년 전남 영광군 일대 주인 없는 땅에 조성했지만 1998년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이 위원장 측이 땅을 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