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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해열제 검역통과' 일벌백계 방침…"사실대로 보고하면 괜찮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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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과정서 거짓서류 제출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10대 미국 유학생, 인천공항서 건강상태질문서에 '발열' 표시 안해

정부 "해열제 먹고 입국해도 사실대로 보고하면 검역법상 문제 안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연숙 기자 = 해열제를 먹고 입국한 후 발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국내 검역망을 무력화한 미국 유학생에 대해 방역당국이 5일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상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