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서울 사립 S대 대학원생인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지정열람실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S대는 학교가 있는 자치구에서 다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설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학교는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험 제거수단을 마련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S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며 이달 6일까지 지정열람실을 폐쇄했다. A씨는 지정열람실이 폐쇄돼 학업에 불편을 겪게 됐고, 사설 학습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다며 폐쇄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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