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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원 "탈북자 北학력, 국정원 조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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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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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북한이탈주민이 고졸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북한이탈주민 학력은 입국 당시 국정원 조사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탈북민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학력확인서 정정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1998년 중국으로 탈북해 2007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발급받은 학력 확인서에 자신의 최종학력이 '고등중학교 중퇴'로 돼 있는 것을 보고 통일부에 이를 '고등중학교 졸업'으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A씨가 북한에서 학교를 졸업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역시 통일부 요청에 따라 A씨 학력에 대해 재조사를 벌였으나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각하재결을 받자 "탈북 당시 국정원에 학업을 포기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며 "극심한 식량난에 며칠 결석하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적이 있을 뿐 중퇴를 한 적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탈북자라는 특성상 행정청이 북한 내 이수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A씨 또한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기 어렵다"며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신문조사 기록이 그나마 객관적 증거가치로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기록 중 학력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A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섣불리 학력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진술을 미뤄보아 A씨는 고등중학교 졸업 이전에 이미 농장원에 취직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사한 탓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학교를 중퇴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탈북자 #북한 학력 #국정원 조사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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