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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접촉자 조사범위 확대···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도 업무제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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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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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추가한 새로운 지침을 공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상당 기간 지속돼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우선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범위가 증상 발생 전 하루 전에서 이틀 전으로 늘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증상 발생 전 전파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행동 수칙도 추가됐다. 지침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중 집단시설 근무자가 있다면 스스로 업무를 제한해달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집 안에서 생활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뒤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경우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지침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인 등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에 근무한다면 감염병 발생 및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 제한을 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집 안에서 가족과 대화하지 않고 식사도 따로 하는 등 독립된 생활을 해야 한다. 외부인이 방문해서도 안 된다.

권 부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해외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으로 보아 소규모 발생이 부정기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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