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준 사망자는 177명이다. 부검은 사망자의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경우 주치의 판단과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된 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같은 사례가 없었던 것.
권준욱 방대본 부 본부장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한 사례 정도는 부검이 필요했던 사례가 있었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부검사례는 없었다”며 “향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부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 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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