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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23만7652원 이하에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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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23만7652원 이하인 4인 가족은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밝혔다. 이날 발표는 앞서 소개된 지급안에서 소득 하위 70%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기준으로 각 가구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직장 가입자는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가구별로 합산해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만 있는 가구와 직장·지역 가입자가 혼재한 가구 등 3가지 사례에 따라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은 다소 달라진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득 인정액을 조사하려면 2~3개월 소요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 있고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범정부TF 단장을 맡고 있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그 기준은 공적 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본 단위가 되는 가구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로 판단된다. 자신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로,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살펴볼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통해 이른 시간 내에 해당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철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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