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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부 "소득 하위 70% 경계에 있는 경우 최근 소득 급감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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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원칙 발표…"관련 소득증빙 내면 보험료 낮아질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정할 때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최근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기준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별도 소득 증빙을 받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