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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성관계 몰카' 유포했는데…종근당 회장 장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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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여성들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린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는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의 이장한 회장 장남이었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 씨는 세 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뒤 이 영상을 몰래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고 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