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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모든 유권자 총선투표소에서 발열검사…최소 1m 이상 간격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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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별도공간서 기표…투·개표 사무원 마스크·위생장갑 의무착용

환자·자가격리자 참정권 제한 논란에 "안전 담보 중요, 정부로선 힘든 숙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4·15 총선 투표소를 방문하는 유권자는 전원 입구에서 일대일 발열검사를 받는다.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줄을 설 때는 타인과 최소 1m를 유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투표 후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총선 투표소 방역 대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