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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올 하반기부터 자율차 운행 중 사고나면 일반차처럼 보험사가 우선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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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에서 열린 한양대-LG유플러스 5G 자율주행차 공개 시연행사에서 자율주행차량 A1이 도로를 주행하는 시연을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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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가 우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자율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국과 독일 등은 이러한 내용의 법률 개정을 이미 완료했고, 일본도 현행 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적용하기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차량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담 조사기관(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을 설치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차량에는 자율주행 운행기록기를 의무 장착하도록 했다.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은 특히 보험회사와 자동차 정비업자가 정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이다. 국토부는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 될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자율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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