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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고용노동부 "무급 휴직자도 2개월 간 월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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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무급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의 지원금이 최대 두 달간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먼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를 지원 대상으로 권고했지만,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은 다소 조정돼 1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