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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이번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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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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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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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오는 4월3일 오후 2시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 2월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선고 날짜가 미뤄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이 패닉상태에 빠져있고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근거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생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공헌하고 싶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도 피해자 진술에 반박할 부분이 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김 전 회장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으로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돈을 전부 준 점까지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피해자 측은 김 전 회장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수 년 간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회장은 2017년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나 곧장 국내로 들어오진 않았다. 수사당국이 강제송환 절차를 밟자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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