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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민식이법 시행…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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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앵커]

지난 25일부터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한쪽 등굣길 도로에는 인도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길을 나섰지만 위험한 순간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