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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급식실서 일하다 뇌출혈…'초미세먼지 산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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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기시설이 열악한 급식실에서 초미세먼지에 노출됐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조리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산재 원인으로 인정되는 건 처음입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모 씨는 2012년부터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조리원으로 일했습니다.

2017년, 이씨는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고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이씨가 일했던 조리실은 환풍기와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미세먼지 농도와 습도가 매우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