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대법 "회식서 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건 즉시 거부의사 없어도 강제추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회식 장소에서 부하직원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시했다.


미용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일하는 거 어렵지 않냐. 힘든 게 있으며 말하라"며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A씨는 B씨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형사법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 단순추행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A씨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