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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아동 성학대 영상 소지' 1심 판결문 보니…92%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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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법에 따라서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가해자들이 받는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동영상 57개, 사진 1천300장.

한 피고인의 판결문에 첨부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목록입니다.

법원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그나마 무거운 벌을 받은 편입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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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이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죄에 대한 1심 판결문 전체를 살펴봤더니 92%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평균 벌금액은 298만 원, 실형은 1명도 없었고 나머지 8%는 집행유예였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주도록 한 법과는 괴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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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4명에게 성 착취 영상 170여 개를 촬영하게 하고 또 다른 성 착취물 1만 8천 개를 갖고 있던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최소 5년형,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특히 이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재판부는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한다며 형을 깎아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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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 죄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14.8%만 법정 최소형인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았는데 대부분 성폭행 등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지른 경우입니다.

[김영미/변호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 판사나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 못 하는 것 같아요. 피해는 정말 성폭행 못지않게 평생 지속될 수 있는데.]

텔레그램 n번방은 시스템상 영상을 소지해야 볼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라는 행위에 맞는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소지혜, CG : 홍성용·송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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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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