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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학원가 현장 조사…방역 지침 어기면 운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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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학원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지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침을 어길 경우 강제로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입구에선 학생들의 체온을 일일이 측정합니다.

강의실에선 학생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일정 간격을 두고 앉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지침이 대폭 강화된 뒤 문을 연 학원들의 풍경입니다.

[심행천/목동종로학원 원장 : 공부도 건강하고 안전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정부가 세 차례나 개학을 연기하면서 지난달 말 60%에 육박하던 학원과 교습소의 휴원율은 지난주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주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학원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서울 등 6개 지자체의 학원은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해야 합니다.

계속 운영할 경우엔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침을 어긴 학원에는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다면 입원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학원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학교에 대해서도 개학 전 소독을 의무화하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14일간 등교 중지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안내했습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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