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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경주시 "환경개선부담금…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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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제뉴스

(사진=김진태 기자) 경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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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12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만8,430건, 11여억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부터 6월 30일로 연장됐다.

대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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