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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대리 선거운동 주체·경계 모호…위성정당이 부른 ‘혼돈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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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통합당, 비례정당 광고·TV토론·정책토론 참여 불가

가장 많은 의석 배출하는 양당 정책 알 길 없어 ‘깜깜이’ 전락

지역 후보, 비례 지원도 논란…선관위 “모당 선거비 차입 가능”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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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장으로 4·15 총선이 곳곳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모(母)당이 각각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모당의 총선 토론회 참석 여부도 쟁점이다. 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참석도 불가하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이 만들어낸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꼼수 대결로 시민들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민의 반영도 어려워지는 등 선거 환경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당이 위성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정치권 인식이다. 이 때문에 모당이 위성정당을 공식 지지하거나 공천에 개입하는 일은 찾기 힘들었다. 그런데 23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당 간에는 선거운동이 안되지만 정당에 속한 개인이 하는 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시민 자체는 안되지만 그쪽에 가 있는 후보들은 응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총선에 출마한 민주당의 지역구 주자들의 더시민 비례 후보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대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선거법 88조는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말과 달리 민주당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보자가 아닌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 대표는 위성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 판단은 ‘가능하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선거법이 규정하는 후보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가 더불어시민당 지원 발언을 하거나, 반대로 불출마한 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 미래한국당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법이 선거 연대는 용인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다만 선관위 해석과는 별개로 편법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모당들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도 이번 비례대표 대전의 단면이다. 비례대표 후보가 없는 경우엔 정당 홍보가 필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 등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방송사 등이 주관할 경우 모당도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위성정당이 모당으로부터 선거비용을 차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내놨다. 미래한국당 조훈현 사무총장이 ‘이자를 주고 모당으로부터 선거비용을 차입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이 불가하므로 다른 정당에 대여할 수 없다.

총선 후 위성정당의 존속 문제와 비례대표 의원들의 복귀 문제도 혼선을 준다. 민주당과 협약을 맺은 더시민의 경우 총선이 끝난 뒤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규에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2020년 5월31일까지로 규정했다. 선거법상 합당, 해산, 제명 등의 절차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적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더시민이 해산하면 비례대표 공석이 발생할 경우 다음 승계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다.

박순봉·박용하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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