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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2천여 명 밀집 예배…"사랑제일교회 2주간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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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주말에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가까이 모여 앉아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2주간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도 청구됩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공무원들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오늘(23일)부터 2주일 동안 집회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 행정 명령 통보하러 왔거든요.]

교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카페나 지하철 같은 데 사람들 다 몰려 있는 데는 왜 단속을 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