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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무원 가급적 서면 보고, 퇴근하면 집으로…특별복무지침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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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앞장서겠다"… '아프면 집에 가기'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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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중단…KTX에 최상위단계 방역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