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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가입자 신상 공개하라···국민청원 이틀만에 12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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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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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를 유포해 억대 이익을 얻은 이른바 ‘박사’ 조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모씨와 가입자들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게시되며 현재까지 총 300만 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럼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은 22일 오후 3시 기준 182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n번방의)동시접속자 수가 25만 명에 달한다”면서 “성착취 영상을 150만 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이어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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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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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텔레그램방 가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도 참여인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은 이틀만에 120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며 “처벌하지 않을 거라면 그들의 신상이라도 알려달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어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고 싶다”며 “과연 대한민국이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경향신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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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며 구속된 ‘박사’ 조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주목된다.

경찰은 ‘박사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조모씨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다음주 중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한다.

피의자 신상공개 관련 조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성폭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없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성폭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관련기사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 신상공개 될까…성폭력처벌법 첫 사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이용자들이 아동·청소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공유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n번방 계열인 ‘박사방’의 유력 피의자 조모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 19일 조모씨를 구속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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