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신고센터(국정원 11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337)를 이용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했다.
이번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피해 대상 기관(업체)이 방위사업청에도 간편하게 기술 유출침해 우려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 시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되어 신속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다.
한편, 신고센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대상기관과 방위사업청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제정한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 및 경제를 위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기술로서, 이번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개통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피해 확산을 방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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