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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警“텔레그램 n번방서 ‘노예’로 불리던 피해女 74명 중16명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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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씨 성착취물 팔아 수억원 확보, 자택서 현금 1억3000만원 확보/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뿐 아니라 공유한 회원 모두 검거할 것

세계일보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조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수십명을 ‘노예’라 지칭하고 협박해 음란물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불법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조모씨(구속)가 운영했던 ‘박사방’ 피해자가 74명이며, 이 가운데 16명이 미성년자였던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조씨로 인해 현재까지 확인된 이들만 이와 같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저희가 증거를 수집한 게 그 정도”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경찰은 조씨와 더불어 범행에 가담한 13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봤다.

피의자들의 나이는 평균 24∼25세 정도다.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텔레그램으로 공범들에게 범행을 온라인으로 지시했으며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실제 경찰에 따르면 공범중엔 운영자 박사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핵심피의자 조씨는 채팅앱을 통해 젊은 여성들을 일명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이를 빌미로 음란물을 찍도록 협박한 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협박 수위를 높였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이들로부터 착취한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팔아넘겼다. 이는 3단계 복수의 유료방을 통해 20~150만원 사이에 후원금이란 명목의 암호화폐로 판매됐다.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암호화폐를 환전한 현금 약 1억30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조씨가 수억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범죄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씨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고,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향후 유사범죄 발생 가능성과 범죄 의지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도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화방 참여자 수가 많게는 1만명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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