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선관위 "마스크 써야 투표소 출입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15 총선 당일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이 같은 운영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선관위는 만약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를 사용하거나 마스크를 따로 배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입구에선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고 발열 체크를 통과하면 손을 소독한 뒤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갑니다.

또 투표소 내부와 입구에서는 선거인들이 1m 이상 줄 간격을 유지하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YTN에서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