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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6개월간 주식 공매도 금지…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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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주식 공매도 금지…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6개월 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임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은 증시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한국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고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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