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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15일부터 프랑스·독일 등 5개국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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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확대했습니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국으로 이들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는 15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두바이와 모스크바를 경유해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됩니다.

특별입국절차는 관련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공항 입국장에서 일대일 발열 체크,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고 모바일에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매일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