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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마스크 '매점·매석' 5일간 자진신고...처벌 유예·적정가격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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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5일부터 마스크 '매점·매석' 대대적 단속

'매점·매석, 폭리 혐의' 52개 업체 세무조사

정부,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10∼14일까지 5일간

[앵커]
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안 되는 마스크 물량을 시중에 공급하기 위해 5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중 신고하면 처벌이 유예되고,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달 5일부터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꾸려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