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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중대본 "거주지 숨긴 서울백병원 확진자, 처벌 가능...고려할 측면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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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산다는 사실을 숨기고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던 70대 여성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이 폐쇄됐습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고의로 사실을 숨겼다면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고민해야 할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의료인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로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처벌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